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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구멍'

대주주인 법인 자체를 매매하면 별도 승인절차 필요없어<br>저축銀 소유주 변경불구 당국선 파악조차 못해<br>"부실막고 신인도 제고위해 보완책 마련 서둘러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구멍' 대주주인 법인 자체를 매매하면 별도 승인절차 필요없어저축銀 소유주 변경불구 당국선 파악조차 못해"부실막고 신인도 제고위해 보완책 마련 서둘러야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구멍이 뚫렸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바뀔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주주인 특수목적회사(SPC)나 법인 자체를 매매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은 최근 대주주인 SPC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대주주가 변경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 년 전부터 매물로 나와 있던 이 곳은 자본금의 두 배 안팎의 가격으로 개인에게 매각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 행장은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자금조달에 나선 투자자들이 흘린 헛소문"이라며 "대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매각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이처럼 저축은행 대주주의 대주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선 파악이 힘들다고 말한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대주주의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실질 대주주가 바뀔 때도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곳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인수자로 감독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수자의 부채비율이 높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하지만 대주주는 SPC에 지분을 넘기고 SPC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부실경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며 지난 10월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물론 정기적 또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적격성을 심사해 자격이 되지 않는 곳은 의결권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즉 실질 소유주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개인이나 사모펀드(PEF)가 아니라 SPC나 일반 법인인 경우 SPC나 법인 자체를 사고 팔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 소유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부실 저축은행들은 부도덕한 대주주의 불법대출 등을 막지 못해 부실규모가 눈덩이 불 듯 확대됐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으로 건전한 저축은행의 신인도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인수해 업계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저축은행 대주주인 SPC를 매각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지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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