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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서비스도 건강보험 적용추진
입력2005-01-18 19:56:52
수정
2005.01.18 19:56:52
말기암 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암센터는 18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암센터가 호스피스 관련 시설 74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상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곳이 51개소(68.9%)에 그쳤고 임종실도 30개소(40%)만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 등 국가 차원의 시설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대비 호스피스 시설 설치율이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15~31%에 불과하다. 암사망자의 5.1%만이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시설부족에 따른 것이다.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어려운 보험재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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