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교 공금유용뒤 변제불구 "행정실장 해임처분 정당"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최수문 기자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 내 원상회복 시켰다 해도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두 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두 번째 횡령 때는 인출시 학교장 결재도 받지 않았고 감사반 적발직후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예금 5,000만원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일주일 후 모두 원상회복 시켰다. A씨는 6월에도 예금 5,000만원을 인출했다가 이튿날 첩보를 입수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원상회복 시켰으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