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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땐 지원금

고용보험법 국무회의 통과… 1월부터 임금 인상분 50%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는 임금 인상분의 50%, 최대 1인 월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신설된다.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임금 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기간제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시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해당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50%가 나온다.

또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까지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되고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지원요건이 완화되면서 2017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고용부는 내년에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돼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상한액을 4만3,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한액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상한액은 고용부의 시행령 작업으로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내년에 상ㆍ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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