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와 방학 등을 이용해 시력교정수술을 받고 안경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라식이나 라섹수술 예약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라식, 라섹수술을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많은 라식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데로, 라식,라섹수술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라식,라섹수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만 해도 14건의 부작용 사례가 단체쪽에 접수됐다.
라식,라섹 부작용이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와 근시퇴행 등의 불편증상을 제외하고 수술로 인하여 시력에 영향을 주는 증상을 일컫는다. 수술 후 잔여각막 두께가 350㎛ 이하로 남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추각막증, 각막 일부가 뿌옇게 되는 각막혼탁, 레이저를 쏜 부위가 동공보다 좁을 경우 발생하는 야간 빛 번짐 등은 대표적인 라식 수술 부작용으로 꼽힌다.
불편증상은 대부분 환자의 체질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회복기간 동안 꾸준한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부작용의 경우 의사의 실수나 관리소홀 등이 원인으로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를 만큼 위험하다. 아벨리노 각막이상증과 원추각막증 등의 부작용은 수술 전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며, 세균감염과 각막절편 손상 등의 부작용은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 혹은 수술 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생한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고, 또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라식보증서’를 발급한다.
라식보증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라식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약관을 제정하고, 그것을 소비자가 법률적으로 약속 받을 수 있도록 한 증서이다. 라식보증서에는 수술 전 병원 환경 안전 관리부터 수술 후 사후처리까지 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보증서의 약관에 따라 라식소비자단체는 매월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병원의 수술실 환경검사, 수술장비와 검사장비의 안정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약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병원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을 요청한다. 이 정기점검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인증병원의 수술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술 후 불편사항이 발생한 소비자가 라식소비자단체의 보호 하에 병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된 소비자는 불편사항을 언제까지 치료 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받게 된다. 치료 약속 일까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평가수치를 ‘0’으로 초기화 한다.
불만제로릴레이란 수술 후 각 참여병원마다 단 한차례의 불만도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불만제로릴레이 점수가 10이면 최근 진행된 수술 10건 모두 소비자에게 만족을 줬다는 의미이다. 만족이 누적되면 누적된 만큼 병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수술 후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병원의 평가수치는 ‘0’으로 초기화 된다. 따라서 병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병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라식보증서의 약관 제 6조<배상체계>에 의거하여 의료진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배상하였다.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배상 제도는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보호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수술 시 보다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를 통해 환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보다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라식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