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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사건 조달·중기청서도 고발 가능

공정위와 고발요청제 업무협약<br>사건 처리결과 즉각 통지받아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위반사건에 대한 조달청과 중기청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모든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전달받게 되고 필요자료를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업무협약'을 조달청 및 중기청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감사원장이나 조달청장·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로 지난 6월 도입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던 검찰 고발권한을 사실상 나누게 되는 것이다.

고발요청제가 적용되는 법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이며 감사원은 법률상 행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앞으로 법 위반사건 처리 결과를 조달청과 중기청에 즉각 통지하게 된다. 조달청과 중기청이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즉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달청과 중기청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양 기관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협약의 내용을 조정하는 3개 기관 협의체도 설치돼 운영된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기업 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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