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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健保급여수입 급증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1곳당 약제비 빼고도 1억3,738만원선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의 약제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수입이 평균 4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약분업 도입 과정의 4차례 의료수가 인상으로 개원의 들의 '행위료'(진료행위별 의료수가)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크게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보급여 청구 의원수는 의약분업 이전(2000년 1∼6월) 1만8,646곳에서 의약분업 이후(2001년 1∼6월) 1만9,664곳으로 5.46%(1,018곳) 증가했다.
의원 1개소당 약제비를 제외한 건보 급여비 수입은 2000년 1∼6월 9,284만8,000원에서 2001년 1∼6월 1억3,738만5,000원으로 48%(4,453만7,000원)나 늘어났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의약분업 이후 의원 1개소당 행위료(일부 처치료 포함)수입이 8,907만원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의원의 외래 방문일수는 2000년 1∼6월 1억6,822만2,000일에서 2001년 1∼6월 1억8,228만7,000일로 8.4% 증가에 그쳐, 의원 급여비 수입 증가의 주원인이 환자방문당 진료비 급증에 있음을 보여줬다. 2000년 이전의 연평균 외래 방문일수 증가율은 7% 수준이었다.
의원 1개소의 약제비를 포함한 전체 건보 급여비 수입은 2000년 1∼6월 1억2,218만원에서 2001년 1∼6월에는 1억4,182만원으로 16.1%(1,964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건보 급여비 중 약제비 비중이 분업 이전 24.01%에서 분업 이후 3.13%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급여비 외에 의원들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 등을 감안하면 전체 수입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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