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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과정 비공개로 막대한 이익 챙겨

■보험사 경험생명표 뭐가 문제인가<br>적용과정 적정성 등 집중적으로 따질 듯


보험의 원리는 간단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죽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료를 낮추는 게 상식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 1,000명 가운데 매년 2명이 사망해 보험금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줘야 한다면 보험계약자 1,000명은 보험료로 1년에 2만원을 내면 된다. 그런데 사망자 수가 1명으로 줄어든다면 보험료는 1만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데도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막대한 이익을 중간에서 챙기게 된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고령화로 수명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보험사는 사망위험률을 높인다"며 "이 차이가 벌어질수록 수익이 계속 커진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보험사들은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지난 2002년 12월 남성의 사망할증률을 기존의 5.5%에서 4.03%로 낮췄고 여성은 8.5%에서 6.39%로 인하했다. 하지만 2006년 4월에는 오히려 할증률을 높였다. 남성은 4.03%에서 5.4%로 여성은 6.39%에서 7.9%로 올린 것이다. 사망률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할증률은 인상해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들인 셈이다.

따라서 감독 당국은 개별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7차 경험생명표를 바탕으로 자사 기준을 만들 때 적용과정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 감소에도 역으로 할증률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부풀리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개별사의 적용기준이 적절한지 추후에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개선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보험사들의 '묻지마식' 경험생명표 책정과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보험사들의 경험생명표 책정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다. 생보사들은 보험료 산출의 기본이 되는 사망률과 사고율 등은 '대외비'라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산정 기준은 '묻지마'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7차 경험생명표의 경우도 실제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는 민간에서는 알지 못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7차 경험생명표 등의 보험료 책정의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는 대외비라서 알기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정보접근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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