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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관계없이 동의명령제 내년께 도입

동의명령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더 나아가 “동의명령제는 FTA 타결 전부터 이미 도입 여부를 논의했던 사안으로 FTA 비준 동의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구조는 이렇다. 먼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경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 등을 담은 동의명령안을 공정위에 제안한다. 이후 공정위는 사건 신고인, 피해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의 제안이 공정거래법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는 필수다.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손 심판관은 “복잡한 조사 절차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동의명령제 도입 이후에도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성이 중대해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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