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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웃을 선거자금법
입력2003-04-24 00:00:00
수정
2003.04.24 00:00:00
대학에서 과대표 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선거비용으로 100만원을 썼다고 하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면 얼마가 들었을까. 최소한 10배는 더 썼을 것이라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10만원만 쓰도록 했다면…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경선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근태의원은 5억4,500만원을 썼다.
2002년초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후보들이 쓸 수 있는 경선자금은 어느 정도 였을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이니 만큼 최소한 최고위원 경선때 보다는 몇배 더 많을 것이라는게 상식이다. 더구나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은 국민경선방식으로 진행돼 과거보다 몇배는 더 돈이 들 것은 뻔한 일.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이 쓸 수 있는 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김근태 의원의 예를 보면 최고위원 경선 때 쓴 돈의 10분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규모.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에 대해 “잠은 어디서 자라는 얘기냐. 길거리에서 잤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여관에서 잤다고 하면 5,000만원이 초과돼 검찰이 조사할텐데 어쩌란 말이냐”며 강력히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인 후원회에서 모금해 해당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6억원. 선거가 없는 해는 3억원이다.
지난해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던 만큼 6억원이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감안, 자치단체 선거일(6월14일)의 한달전인 5월13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아 절반만 쓰도록 했다.
따라서 3억원이 됐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을 주관한 민주당 선관위에서 경선후보 기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따라서 남는 돈은 5,000만원.
당시 경선후보들이 강력히 항의했으나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국민참여 경선에 비용이 많이 들고 경선과정 자체가 후보 홍보과정이니 만큼 그 정도는 내야 한다며 강행했다.
김근태 의원은 “5,000만원으로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을 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투명성 확보가 시대적 과제인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으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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