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설비투자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 받는데 개정 시행령은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린 경우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존 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이 25%인 6년에서 50%인 4년으로 단축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도 덜 내게 된다.
가속상각 인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분은 2013년분 법인세 신고시, 내년 1월부터 3월31일까지 투자분은 2014년분 법인세 신고시 세제혜택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차량ㆍ운반구, 선박ㆍ항공기, 공구ㆍ기구ㆍ비품, 기계ㆍ장치 등이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주는 관세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내년 3월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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