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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마로' 저작권놓고 법정 분쟁
입력2001-12-17 00:00:00
수정
2001.12.17 00:00:00
"저작물아니다" 인형업체서 저작자등에 소송봉제인형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송모씨는 17일 '마시마로'(일명 엽기토끼)의 저작자인 김모씨와 봉제인형업체인 ㈜세영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마시마로'의 독점적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형상은 지난 99년부터 봉제인형시장에 널리 알려져 인형제작에 사용돼온 '1999년 홍콩무역개발위원회 발행의 카탈로그'를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영측은 "이미 마시마로 인형을 홍콩ㆍ타이완ㆍ타이 등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소송은 원고의 불법적 인형 생산이 문제가 되자 우리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시마로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토종 캐릭터로 현재 다양한 상품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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