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 망우로변 건축물을 최고 58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시흥대로 역세권의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도 최고 45층 수준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시흥대로 등 10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비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3단계 지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해 강남대로ㆍ왕산로 등 10개 간선도로와 지난 3월 경인로ㆍ원효로 등 13개 가로의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3단계 지정안을 공람공고한 뒤 오는 23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 지정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마련한 지정안에 따르면 시조사에서 장미아파트로 이어지는 망우로 5.7㎞ 구간에 자리한 건축물은 구간별로 최고 96~175m까지 지을 수 있다. 이는 한 층의 높이를 3㎙로 볼 때 32~58층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높이다. 시는 특히 강북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망우역과 상봉터미널 인근 구간을 특별높이구간으로 정해 높이 제한을 175m로 완화하기로 했다. 망우로와 함께 시흥대로(대림~홍우사거리, 최고높이 96~134㎙)와 대방로(대방역~대림사거리, 72㎙) 구의로(성동교앞~잠실교앞, 96~117㎙) 광나루길(왕십리로터리~광장사거리, 60㎙), 가마산길(도림천변~구청사거리, 60~73m) 백제고분로(올림픽공원~신천역사거리, 72~88m), 둔촌로(훈련원~올림픽공원, 80~100m) 상도동길(신길5동~상도역삼거리, 72~80m) 화랑로(하월곡삼거리~화랑대역, 72~100㎙) 등도 역세권과 업무ㆍ상업ㆍ근린생활지역 등에 따라 최고 높이가 정해졌다. 시는 이와 함께 4단계로 동일로ㆍ동이로ㆍ연서로ㆍ통일로ㆍ은평로ㆍ가좌로ㆍ연희로ㆍ서교로ㆍ대흥로ㆍ백범로 등 10개 간선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8일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시는 당초 35개 주요 간선로를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강북지역 개발과 관련해 대상도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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