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주택담보 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은행들은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수월해진다. 일정 대출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금리변동 위험이 크고 대출금 회수가 늦어져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커버드본드는 이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우량자산이 담보여서 발행기관의 신용이 보강돼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를 총 자산의 8% 이내로 정하되 시행령에서는 우선 4%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049조원 규모다. 한도가 4%선으로 정해지면 커버드본드로 82조원가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도입을 추진해왔다.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310조원 규모로 오는 2016년 말까지 이중 30%인 90조원을 장기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실상에 비해 지나친 것 같다"며 "CT 수준이 아닌 MRI 수준으로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0년 동안의 가계부채 동향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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