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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고쳐야"

인력 1명이라도 줄면 세액공제 못받아 중기 피해<br>상의, 세제개선 120건 건의

경제계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과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 개선 과제' 120건을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빼주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고용 인원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등으로 인력이 자연감소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 증가 인원당 1,000만∼2,000만원에서 1,500만∼3,000만원 한도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현행 5년의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합리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속에서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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