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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헌소지”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문제제기는 재정경제부가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관련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을 견제하기 위해 되레 `강화`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는 25일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산권, 평등권, 경제활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등 법률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선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순환출자와는 무관한 생산적인 출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법취지에 비해 규제방법이 과도하고, 규제대상도 광범위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 제도는 규제의 이익보다는 투자위축 및 경쟁력 약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등 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나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해석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89년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간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순환출자 방지 문제는 경영활동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보다 더 본질적이고 절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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