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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봉사료 원천징수땐 과세표준 제외
입력2004-10-26 07:24:20
수정
2004.10.26 07:24:20
룸살롱 봉사료는 지급 당시 원천징수했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심판원은 서울 신촌의 N룸살롱을 운영하는 K씨가 세법에 따라 직원들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봉사료를 제외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데 대해 국세청이 국세고시를 위반했다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해 고지한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고시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주민등록증사본 여백에 자필서명한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출액 신고 때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2억4천348만원을 제외한 1억8천102만원만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고시를 위반했다며 봉사료를 포함한 4억2천450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낼 것을고지했다.
국세청은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필서명 대장이 없어 봉사료 지급사실과수령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K씨가 소득세법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둔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술, 음식값 등을 모두 매출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법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K씨는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고시를 지키지 않았다고 봉사료를 과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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