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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영세 자영업자 대상 1兆 특례 신용보증
입력2008-04-02 16:53:25
수정
2008.04.02 16:53:25
중소기업청, 영세 자영업자 대상 1兆 특례 신용보증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종업원수 10인 미만) 및 소상인(종업원수 5인 미만)으로, 업체별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 한다. 부동산업 및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였고,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도 완전 면제토록 했다.
보증심사 절차도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평균 10일의 심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지원신청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오는 4월 10일부터 접수하면, 상반기중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기업금융과 (042)48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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