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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기업 자본잠식 땐 즉시 퇴출
입력2006-06-25 15:58:46
수정
2006.06.25 15:58:46
금감위 개정안 26일 시행
앞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자본잠식된 우회상장기업은 우회상장 즉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코스닥기업과 비상장사간 결합으로 경영권이 바뀌는 우회상장의 경우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최장 2년동안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표시가 붙고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은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장이 폐지된다.
우회상장 판단 대상기업은 코스닥기업과 비상장사간의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된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사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 최대주주가 되거나 ▦비상장사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 최대주주가 된후 1년이내 우회상장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없더라도 비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5%이상 주주가 소유한 코스닥기업 지분이 기존 코스닥 기업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다 많을 경우 신규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우회상장이 가능해진다.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 신고서를 제출하면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 주식스왑, 영업양수를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 ▦경상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 연도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맞춰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경영권변동 이외 다른 형태의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사업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후 최대주주 변동, 경상이익 및 자본잠식 여부 등 내용을 합병신고서 등에 별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 기업은 상장후 2년동안 재무, 실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측수치와 차이발생시 원인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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