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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 전 경영진과 스톡옵션 분쟁

굿모닝신한증권이 전(前) 임원진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굿모닝신한증권은 14일 "도기권 전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진 12명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굿모닝신한증권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굿모닝신한증권이 임시 주총을 열어 `스톡옵션 요건 변경안'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요건 변경으로 합병 전 회사인 굿모닝증권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가치가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지난 2002년 8월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이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가증권 가치 산정법으로 추정했을 때 최초부여일 기준의 스톡옵션 가치는 149억8천800만원에 달했지만 변경안 산식에 따른 가치는 6억600만원에 불과해 스톡옵션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굿모닝신한증권은 "굿모닝신한증권이 상장폐지되면서 굿모닝증권 시절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 행사가가 필요했다"면서 "내부 검토 작업을거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신한지주의 주가를 기초로 한 변경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또 "굿모닝증권에서 이들과 같이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이번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굿모닝신한증권 현직 임원진들은 변경 계약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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