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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청약통장 이젠 과감하게 써라
입력1999-05-26 00:00:00
수정
1999.05.26 00:00:00
청약열기가 고조되고 당첨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면서 주택청약통장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때 별로 쓸모없게 될 것으로 예상됐던 청약통장은 시중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진데다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제한조치 등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줄곧 줄어들기만 하던 청약가입자수도 요즘 부쩍 늘어나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달라진 청약제도에 따른 통장활용전략을 소개한다.
◇과감히 청약하라=가입한 지 2년이 지나 1순위자격을 확보하고 있다면 과감히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간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면 청약통장을 아낄 필요가 없다.
1순위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오래된 청약대기자부터 분양받을 수 있는 배수제가 사라져 장기간 가입했다고 해서 유리할 것이 없다. 반면 가입기간이 1~2년사이의 통장소지자는 주택마련이 급하지 않다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뒤 당첨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과 300만원짜리 예금은 6월 이전에 사용하라=이르면 6월부터는 전용 25.7평짜리 중형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가구당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청약저축가입자도 그동안 청약부금 및 300만원짜리 예금가입자의 전유물이던 전용 25.7평 중형주택에 청약가능하게 된다. 부금 및 300만원 예금가입로서는 한정된 파이를 독식하지 못하고 저축가입자와 나눠 먹어야 하는 셈이다.
◇청약저축가입자는 6월 이후에 청약하라=그동안 전용 18평이하 소형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청약저축가입자는 인기지역이 아니라면 굳이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6월 이후에는 전용 25.7평까지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도입한 전용 25.7평이하 중형 임대주택제도가 정부의 건설자금지원 확대로 조만간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의 전유물이다.
◇증액도 가능하다=최근 대형 고급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전용 25.7평 중형아파트 공급물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줄어드는 추세다.
재건축과 민간택지에 짓는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이 폐지됐고 분양가격 자율화로 주택업체들이 가급적 채산성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부터 조합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은 평형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건립할 수 있어 대형아파트공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이나 통장전환은 일단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예금을 증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금과 부금을 저축으로, 예금을 부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예금을 증액하거나 부금을 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의 경과기간이 있다. 다만 증액 또는 전환이전의 평형대는 경과기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저금리시대 저축수단으로 유용하다=시중은행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진 만큼 청약관련 통장은 금리면에서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청약예금의 금리는 연리 7%고, 부금은 7~7.5%, 저축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약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자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청약예금가입은 주택은행외 시중은행도 취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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