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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재산세소급조례안 제소않기로
입력2004-10-15 13:37:04
수정
2004.10.15 13:37:04
서울시는 15일 정책회의를 갖고 양천구 등 시내 10개 자치구의회들이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을 재의결된 데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그동안 대법원 제소여부와 관련, 법률 및 정책자문과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의견수렴 결과 이번 재산세 파동 원인이 일시에 과도한 인상 때문으로 자치구의 재산세율 소급인하는 납세자에게 이로운 변경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의 맹점으로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환급을 진행중이며 구리시는 경기도가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인근 주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세는 자치구의 고유재원이자 과세권자인 구청장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시가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재의결까지 한 자치구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게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다만 재산세 인하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해당 금액만큼 지원을 배제, 인하하지 않은 자치구가 재정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 이번과 같은 재산세 파동을 막기 위해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시 일시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없도록 사전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29일 양천구를 비롯해 시내 10개 자치구가 잇따라 20~30%씩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해당 자치구에 강력히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10개 자치구 모두 시의 재의요구를 수용, 9월18일 양천구 등 5개 자치구의회가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했으며 중구 등 나머지 5개자치구의회는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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