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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인터넷서 처리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신보 내달부터 도입
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부터 채권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시 대위변제금 전달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에 부가되는 송금수수료도 전액 면제하는 등 채권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1일 신보에 따르면 그동안 채권은행은 신보가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대위변제금을 받기 위해 연간 약 2만5,000회 정도 신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신보가 수신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을 할 때도 다른 은행을 통해야 하는 관계로 송금수수료를 부담해 그 비용이 연간 약 8,000만원에 달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런 불편함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대위변제금의 전달이 일반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기관간의 거래여서 자금관리의 안전성 등을 위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그동안의 불편과 비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오는 11월 초 전은행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위변제금 전달 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이다. 신보 입장에서는 본점과 영업점간의 자금이동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출납업무의 간소화와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가져오게 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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