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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목적세
입력1998-10-18 16:09:00
수정
2002.10.22 07:53:02
어떤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세수입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간에 일정한 수익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목적세부담은 수익의 한도를 초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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