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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장기투자 유인위해 세제혜택 지속제공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올해말로 만료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5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지원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산기협은 건의서에서 “현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세제지원은 2003년까지로 그 적용시한을 둠으로써 지원효과가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 유인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산기협은 또 “미국도 2004년 6월말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R&E(Research & Experimentation)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영구화를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세제지원 시한을 폐지할 경우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기협은 이밖에도 ▲이공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학의 교원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소 연구종사자와 동일한 지원인 연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연구활동비)의 20%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의 비과세 ▲영리연구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마련 ▲민간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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