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 2006년부터 보고 의무화

오는 2006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하루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자 명단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0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원장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상인 등의 현금수요를 고려하면 현재 한도는 5,000만원이 적당하다”며 “소액으로 여러 차례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변 원장은 “2006년 제도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기준 금액을 낮춰 1,000만원까지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변 원장은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연간 1,300만건에 이르고 있어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제기준을 고려해 정치인의 해외계좌 개설 등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