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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억 통신업도 연말부터 中企로 인정

중기청, 9개 서비스·판매업종 '범위기준' 상향

올 연말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제조ㆍ건설업종 등의 자본금 규모와 9개 서비스ㆍ판매업종의 상시근로자 수ㆍ매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반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과 모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 인정을 받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중소ㆍ벤처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제규모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이처럼 고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9개 서비스ㆍ판매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상시근로자 수ㆍ매출액 상한)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의약품ㆍ정형외과 도매업종은 ‘200인 미만이거나 200억원 이하’로 ▦휴양콘도 운영, 통신, 엔지니어링서비스, 방송업종은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로 지금보다 각각 100인, 100억원씩 상향 조정했다. 제조 등 4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 자본금 상한도 20억원씩 확대(제조업 80억원→100억원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송업 30억원→50억원 이하)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300인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반면 비상장 대기업,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과 이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자본금ㆍ상시근로자 수ㆍ매출액이 작아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ㆍ코스닥법인, 이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만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 산정기준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산금액으로 통일시켰다. 지금은 상장법인(자본금+자본잉여금)과 비상장법인(자본금)의 자본금 산정기준이 다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13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전체 중소기업의 수는 조금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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