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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입력2003-10-22 00:00:00
수정
2003.10.22 00:00:00
최인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이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 투명화를 위해 자회사간의 출자가 금지되며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현재의 2배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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