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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운송업 사업구역 제한/부산·경남조합,폐지 건의
입력1996-12-21 00:00:00
수정
1996.12.21 00:00:00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이사장 유소부)은 중소 골재운송선박회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모래등 골재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사업구역이 제한돼 있어 골재수급상의 문제점이 많다며 이의 폐지를 해양수산부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중소 골재운송선박업계는 현행 관련법령상 골재이외의 화물수송선박들은 사업구역의 제한없이 운송이 가능하나 모래등 골재의 운반은 해운법및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에 의거, 해당 지방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돼 있어 적기에 필요한 모래를 운반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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