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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등 상호연관성 큰 상품/대법“출처혼동유발땐 상표권없다”
입력1997-04-08 00:00:00
수정
1997.04.08 00:00:00
문주용 기자
◎토털패션개념·광고통한 인지도 등 감안/선출원주의 악용 브로커입지 약화될듯의류와 잡화등 상품간에 상표연관성이 큰 상표의 경우 개별적인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류등 일부 소비재 업계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던 상표브로커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의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박문옥)는 (주)대현이 자사브랜드인 「마르조」에 대해 핸드백 제조업체인 정안레더패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확인소송에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표브로커들이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를 이용, 유사 또는 동일상표를 해당업체보다 먼저 등록한뒤 상표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상표 인수를 제의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던 분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현이 상표분쟁에 휘말린 것은 지난 87년께. 이 회사는 자사브랜드인 「마르조」를 87년 45류(상표법상 제품분류의 유형)에 의류와 가방, 핸드백, 지갑, 혁대, 스카프, 신발 등에 등록했으나 25류에 해당하는 가방, 핸드백, 지갑등에는 미처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 틈을 이용, J씨가 대현에 한발 앞서 상표를 선출원하고 91년 4월 이를 핸드백제조업체인 (주)정안레더패션에 막대한 금액을 받고 양도, 두회사간에 본격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의류와 핸드백 등의 품목에 대해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한 점포에서 다같이 진열, 판매하는 등 토털패션 개념과 특히 기업체의 광고선전비를 통한 인지도 강화노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문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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