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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오염배출 통합단속

시설별 따로 점검없애 기업부담 줄어줄듯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한꺼번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오염매체별로 따로따로 실시되던 단속 관행이 없어져 사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4일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번 출입함으로써 사업장에 초래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 정기지도ㆍ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출입할 경우 대기와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 배출시설들을 한꺼번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합지도ㆍ점검에는 민간 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횟수가 1년에 6~10회에서 3~4회로 대폭 줄어들고 사업장내 모든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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