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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조기상환 무산돼 피해"
입력2009-08-10 17:21:40
수정
2009.08.10 17:21:40
투자자들 상환금 청구소송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대우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이 발행한 ELS의 조기상환 무산과 관련해 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2억7,000만원 규모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2명의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이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량매도해 조기상환 일에 연 9%의 수익을 못 보고 만기일에 오히려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측은 “ELS 헤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일단 소가 제기 됐으니까 법률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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