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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소유규제 10월부터 완화

농사 짓지않고도 5년이상 임대·소유가능

올 10월부터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농지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장기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5년 이상 임대하면 된다. 도시민들은 현재 주말ㆍ체험농장용으로 0.1㏊(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 미만의 농지만 그대로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농지는 바로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에는 1㏊ 미만에 대해서만 소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2㏊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시 인근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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