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는 제6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이 의결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안이 통과됐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 및 자회사편입을 위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정관 개정안이 주총을 통과함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신주를 최대 20% 발행해 특정인의 자회사 주식 등과 교환함으로써 법에 정해진 자회사 지분율(20%)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박카스 사업을 하는 자회사 동아제약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때에는 주총 승인을 받겠다는 내용도 이번 정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당초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 경영진이 박카스 사업부문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한 보완조치다.
이동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주회사와 각 사업회사의 전문경영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성장, 혁신신약 개발을 토대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및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세가지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해 지주사로의 전환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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