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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A, 중앙전파관리소에 OTS셋톱박스 위법 신고
입력2011-05-01 13:22:09
수정
2011.05.01 13:22:09
KCTA “IPTV상품이라 형식승인 받아야”<br>KT스카이라이프 “불법복제 방지장치 승인대상 아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IPTV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셋톱박스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이라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처벌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1일 “OTS가 일종의 IPTV 상품이어서 셋톱박스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제작, 유통되고 있다어 제재와 처벌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28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냈다”며“형식 승인 없는 셋톱박스의 사용이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소비자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TS 상품은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협회의 지적은 OTS의 셋톱박스가 IPTV의 접속기자재이므로 전파법이 규정하는 형식 승인 의무를 갖지만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돼 있고 IPTV 기능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파법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IPTV의 셋톱박스는 형식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셋톱박스가 방송통신장비 인증을 받는 것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것인데 OTS 단말기에는 VOD(주문형 비디오)의 복제를 막기 위한 장치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설치돼 있는 만큼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OTS 상품은 이미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판매되는 것인 만큼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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