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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더슨 700만弗 벌금
입력2001-06-20 00:00:00
수정
2001.06.20 00:00:00
허위회계보고 소송 관련미국내 5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아더 앤더슨은 허위회계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 7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아더 앤더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제가 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사 회계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SEC와의 합의사실만을 공개했다.
이번에 아더 앤더슨이 합의한 벌금은 SEC가 5대 회계법인에 부과해 동의를 얻어낸 최대규모이다. 아더 앤더슨 외에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회계검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3곳도 총 12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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