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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자 '뉴타운특별법' 발표
입력2005-06-21 12:54:17
수정
2005.06.21 12:54:17
기반시설 국고지원·개발규제완화·우수고교 유치 등<br>서울시 "주택 86만 가구 공급 효과" 주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타운특별법 추진 계획과별개로 서울시가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서울시는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낙후된 구시가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는 내용의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발표했다.
시는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8만가구의 주택 건설이가능한 반면 뉴타운사업으로는 86만가구의 보급이 가능하다"며 "뉴타운사업은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입법안은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우수고등학교 유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안은 도로, 공원, 임대주택, 우수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을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국고지원과 과밀부담금 등으로 `뉴타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도 들어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뉴타운 지구 내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조합설립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조합설립 동의율과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기준 등도 완화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지구 내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시장 등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뉴타운사업으로통합 관리하고, 투기 예방을 위해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서울시가 현장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입법안인 만큼 정부가 원안대로 입법 추진해 강북 등 노후지역 발전과 주택가격 안정을동시에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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