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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의약품 실거래 비상
입력1999-11-07 00:00:00
수정
1999.11.07 00:00:00
신정섭 기자
특히 조만간 시행될 실거래가제 도입에 대비해 최근 이들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에 대해 실구입가와 실구입량을 의료보험연합회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보여 병원들은 장부관리의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수입약이 지난 8월1일부터 보험약가로 등재되면서 국산 의보약가의 인하에 대한 미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산 의보약 실거래가 제도의 조만간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들은 각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보수가 인상 등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보연합회는 의보약가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과 함께 3개월간은 올들어 합의한 인하 예정가인 30.7%를 기준으로 수가에 반영하고 이 기간동안 실제구입가를 병원이 연합회에 근거를 제출토록 해 다음 분기부터는 해당병원이 제출한 구입가를 기준으로 의보약가를 상환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들은 약 1,200종 이상의 의보약에 대해 각각 실구입가 거래명세서를 첨부, 매분기 마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보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매 구입약 마다 구입명세서 등을 첨부하고 분기마다 코드 작업을 새로 해야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게 돼 어려움이 많다는 것.
병원 한 관계자는 『1,200여종 이상 되는 의약품을 분기별로 실구입가를 매번 연합회에 신고할 경우 보험심사과 및 우너무과의 인력이 이 작업에 매달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병원 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통상 6개월분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고하기 보다 6개월 단위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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