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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영어' 배타적 상표권 주장못해
입력2002-10-29 00:00:00
수정
2002.10.29 00:00:00
최근 독특한 영어교육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Crazy English' '미친영어'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9일 ㈜캐피컬쳐스가 " '미친영어' 'Crazy English' '리양의 강의방법'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신화교육을 상대로 낸 상품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리양의 성명ㆍ초상은 사용하지 말라"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회사는 회사 대표인 홍모씨와 중국인 리양이 국내에서 함께 영어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합작회사로 한국내 리양의 성명ㆍ초상에 관한 독점사용권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신청회사가 'Crazy English'나 '미친영어'에 관한 상표권자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캐피컬쳐스의 대표인 홍모씨는 지난해 7월 리양과 'Crazy English Korea Inc.'라는 합작회사를 차린 뒤, 신화교육과 'Crazy 어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리양의 초상 등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난 8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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