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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201종 국외반출땐 승인 의무화
입력2000-04-14 00:00:00
수정
2000.04.14 00:00:00
오철수 기자
앞으로 쉬리·어름치·열목어·금강초롱꽃·가시연꽃·구상나무등을 국외에 반출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환경부는 14일 자생식물 190종과 어류 11종등 201종의 생물자원을 지정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아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내 인식부족으로 상당수 생물자원이 해외로 반출됨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희귀생물이나 약재·산업·관상용 등 미래의 잠재적 이용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대상은 종자나 표본은 물론 개인이 관상목적으로 휴대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고시대상 생물을 야생에서 대량으로 포획·채취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자연보전환경법 시행령에는 이들 위반자에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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