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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에 전입거부는 정당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최수문 기자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타내기 위한 투기적 목적에서 무허가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해당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이모씨등 20명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사는 마을은 80년대말부터 불법 건축물 수가 급속히 증가했고 90년대 중반이후 이주비나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 곳”이라며 “원고 중 상당수는 별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한 가족이면서도 마을내 2가구에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등 생활근거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촌에 살고 있는 이씨 등은 재작년 7월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정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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