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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처리 "2일이 고비"
입력2005-05-01 17:32:30
수정
2005.05.01 17:32:30
노사정,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등 대타협 모색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노사정대화가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려 대타협을 모색한다.
노사정 실무자들은 29일까지 열린 10차례 회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근로 허용업종 제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사유제한, 차별시정청구주체, 파견근로자 휴지기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이목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9일 밤 “기간제 사용기간 문제를 제외하고는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며 “2일 회의에서 합의에 대한 결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해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회부, 4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2일 회의가 마지노선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이 위원장의 발언이 부풀려졌다며 합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노사 모두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냈지만 핵심쟁점에서는 상대방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비정규직 권리보호법안 쟁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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