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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상장사와 동등대우

◎10월부터 이익배당 신규발행 주식으로 가능케오는 10월부터 장외시장(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들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신규발행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전환사채 등 상법상의 사채외에 이익참가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의 성격을 갖는 부분은 상법상 사채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등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에도 상장법인과 같은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이와함께 의결권이 없는 주식 한도내에서 외국에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돼 해외자금 조달도 용이해진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제정작업중인 「신기술 기술집약형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국가 등에 납부할 보증금이나 공탁금 등도 코스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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