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406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업체 중 74.9%는 시설 공사·물품 제조·용역 계약을 각각 구분해 발주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유로는 ‘물품 제조 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90.4%), ‘물품과 설치 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기회가 축소된다’(66.1%), ‘공사 업계와 제조 업계 간 갈등 유발’(49.2%) 등이 꼽혔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물품 구매와 설치 공사의 분리 발주가 활성화될 것’(66.3%), ‘전문 공사 업체가 설치하는 데 따라 부실 시공, 공사 품질 저하 문제가 줄어든다’(47.5%) 등을 들었다.
앞서 레미콘, 기계, 금속, 가구 등 제조 분야 중소기업 조합 140여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계약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행부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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