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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내달중 허용

다음달부터 기업이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6일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 허용방안을 법제처 심의중인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 5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말 현재 자사주 보유잔액은 11조원으로 시가총액의 5.9%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해 교환사채 발행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자사주로도 교환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기업의 자사주 취득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교환사채는 주식교환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발행금리가 3∼4%포인트 낮은 좋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식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환사채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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