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BNK금융지주는 12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나 부결됐다. 원인은 BNK금융지주 최대주주인 롯데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롯데칠성이 불공정행위로 수 천만원의 벌금을 낸 것을 두고 몇몇 증선위원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4월 BNK금융지주는 스스로 대주주 변경 신청 자체를 철회,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인수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게 BNK금융 측의 설명이다. 다음달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바뀌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오는 6월23일 경남은행 지분 인수로 대주주가 국민연금으로 바뀐 시점을 기다려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지분 43.03%를 BNK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수할 계획인데 이때 국민연금이 보유하던 경남은행 지분 505만6,684주(6.45%)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되면서 국민연금은 총 12.85%의 지분을 가진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현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BNK금융지주 주식은 2,723만6,743주로 1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최대 주주였던 롯데 계열 9개사는 경남은행 주식이 없어 기존의 3,074만1,736주 13.12%에서 약 12%로 지분율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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