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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뉴스저작물 보호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뉴스 저작물 보호 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ㆍ시ㆍ논문ㆍ음악ㆍ연극ㆍ무용ㆍ사진 등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뉴스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더욱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돼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 ▦독자적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따근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의 도입과 적용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협회는 “인터넷 포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불법 복제는 프린트하기, 이메일 보내기, 카페ㆍ블로그 담기 등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기능 때문”이라며 “인터넷 포털이 뉴스의 불법 복제 방조 또는 조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 포털에서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포털이 웹 크롤링 방법으로 언론사의 기사의 제목, 본문, 사진 등을 자체 DB에 저장해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DB화했을 때 제재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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