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신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들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1일 100만원 한도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도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미지정계좌에 대해선 이체가 아예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계좌의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기이용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을 감안,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서비스는 17개 시중은행부터 우선 도입되며, 각 은행들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서비스는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의 본인계좌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지정계좌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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