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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부터 강제 할당

배출권 거래제 도입…대통령 위원장 '대책委'도 구성<br>기후변화기본법 곧 입법예고


오는 2013년부터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강제 할당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Cap & Trade)가 도입된다.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국가전략 차원의 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점검한다.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탄소세 제도와 관련해 ‘기후변화대응기금’도 설립돼 우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이 기금에서 모아 총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향후 탄소세가 도입되면 이 기금에서 관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후변화기본법’을 만들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기후변화기본법(안)에는 ‘2013년부터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 제한할 수 있다’는 기업별 배출량 강제할당 근거 규정이 들어 있다. 또 이 같은 강제할당에 근거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배출량 할당제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우리나라가 포스트 교토협상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2013년부터 강제할당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나 경영활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즉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경영과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기본법에는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에너지정책을 기획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뿐이다. 기본법에는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기후변화기금은 우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향후 세제개편으로 탄소세 등이 도입되면 이를 관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9월 중 기후변화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ㆍ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9월 중에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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