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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3> 슈넬제약 수퍼개미 K씨
입력2004-08-05 19:06:30
수정
2004.08.05 19:06:30
30억 차익에 반환금 3억5,000만원<br>10%이상 보유 주요주주 차익때 '추가매입 지분만 반환'규정 악용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슈넬제약 수퍼개미 K씨
30억 차익에 반환금 3억5,000만원10%이상 보유 주요주주 차익때 '추가매입 지분만 반환'규정 악용
한국슈넬제약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 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 K모씨의 투자일지를 살펴보면 현행 공시제도 및 관련 제재법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K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슈넬제약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 열흘만에 17%(458만주)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보름 후 전량 팔아 3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K씨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10%이상 보유한 주요주주의 의무조항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걸려 증권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단기간(6개월 이내)동안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상식적이라면 이번 K씨의 매매차익도 대부분 반환해야 할 것이다.
그가 실제로 반환하는 금액은 3억5,000만원 수준. ‘10% 이상 주요주주는 (자격을 획득한 이후) 추가매입 지분에 대해서만 반환한다’는 법규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K씨는 한국슈넬제약 주식을 ▦6월29일 133만주 ▦7월1일 24만주 ▦2일 231만주 매입했다. 7월1일까지는 6.81%주주였지만 2일 하룻만에 14.89%의 주요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K씨는 70만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M&A 가능성을 부각시켰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추격매수를 유발시킨 후 멋지게 지분을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
반환대상 금액 3억5,000만원은 K씨가 지분 14.89%의 주요주주가 되고 나서 매입한 70만주에 대해서만 적용돼 산출됐다.
한 M&A전문가는 “K씨가 이 같은 법규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어서 투자수순을 취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번 건에선 감독당국이 완전히 허수아비가 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입력시간 : 2004-08-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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